법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 오후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판을 2주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착오로 피고인 측에 기일 통지가 누락됐다며 뒤늦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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