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승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화순의 한 암자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60살 B 씨의 동맥혈에 침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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