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부당노동 행위와 어용노조 논란 등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 호원의 복수 노조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복수 노조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3월,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의 공장 점거까지 벌어졌던 자동차 부품기업 호원.
닷새 간의 점거 농성 끝에 노사가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여덟 달이 지나도록 합의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싱크 : 김영옥 / 금속노조 호원 지회장
- "노사 간에 원만하게 앞으로 기구를 설치해서 일처리를 해 나가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한국노총 핑계를 댄다거나 가처분 신청을 내놨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라"
현재 호원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회와 한국노총 산하 노조 등 두 개의 노조가 활동중입니다.
회사와의 교섭권은 점거 농성을 벌인 금속노조가 아닌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갖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설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법원이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설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교섭 대표 노조를 선정할 당시에는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잘못 적용됐고 과반수 노조를 결정하는 기준일도 잘못 해석했다고 겁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주장해 온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부당하게 빼앗긴 단체 교섭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항소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싱크 :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
-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 이거를 항소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2심에서 다투지는 않지만 그래도 2심 법원이 열려서 항소심이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단체 교섭권 등을 둘러싼 노조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새로운 기준이 될 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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