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다친 골프장 캐디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해 4월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인근 군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고 부상을 입은 A씨에 대해 군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3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수리 부근에 5.56센티미터 크기의 실탄이 박혀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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