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PC방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없이 17종 시설 모두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에서만 적용되며,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 까지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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