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광주지역 건설업체 20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9월 계약분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재 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광주 소재 업체 20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 공사 시 건설 공사 개요나 도급 금액 등 해당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미작성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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