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실시한 국민대 특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써냈는데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당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심사위원을 구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국민대가 취득한 점도 법인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한 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학원 이사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법인 사업본부장에 대해 중징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항은 배임·횡령 의혹이라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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