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업주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클럽에 명의를 빌려주고 자금 관리를 맡았던 D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한 클럽을 설계도 없이 임의로 증축공사를 해 2019년 7월 27일 새벽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클럽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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