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5만 5천여 명이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 28일까지 전체 대상자 64,094명의 86.4%인 55,373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광주 4개 구 29개 동 일부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보상금은 1종 피해지의 경우 1인당 월 6만 원, 2종 피해지 4만 5천 원, 3종 피해지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상금은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대상자를 결정하며, 8월 31일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피해 보상 기간은 군 소음 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최대 1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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