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놓고 도박을 벌인 이른바 '산도박'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운영을 도운 B씨와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곳곳을 돌며 야산에 텐트 도박장을 설치하고,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떼 가면서 수천만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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