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를 스토킹 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40대가 또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군산시 수송동의 한 마트에서 20대 점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한 4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해당 점원을 스토킹해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의 손님인 A씨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최대 한 달 입감)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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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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