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남자 동료 스토킹한 40대 여성 붙잡혀

작성 : 2022-04-26 1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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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9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 40대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기다리고 집안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5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로 3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강요하고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자 B씨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접근금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10일 또다시 B씨의 집에 침입했고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 중 가장 강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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