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의 회삿돈 614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 경찰이 횡령금 투자에 도움을 둔 전 전산담당자를 체포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지인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으며, 2005~2008년 본점 파견근무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2009년 퇴사 이후에는 전업 주식투자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늘(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A씨와 그의 동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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