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가로채는 대신 금 구입 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 챙긴 이른바 '금세탁' 수법이 적발됐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 구매 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이를 되팔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운반책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조직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가 도용됐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피해자들에게 돈을 직접 받거나 자신들이 이용하는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대신 금은방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금은방에 찾아가 금을 사면서 구매대금을 자동이체로 입금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들에게 금은방 계좌로 금액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금은 다시 현금화 과정을 거쳐 조직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간 동안에만 이 같은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14:43
집 안 가스난로 갑자기 '펑'..1명 중상
2024-11-16 14:30
제주 어선 전복 실종 선장,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