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81살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으며,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재구속 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 한 끝에 엿새 만에 다시 풀려났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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