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고교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학교 법인에게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초 흡연을 하다 적발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학교 행정실 앞에서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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