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입니다.
이같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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