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빌려다 인터넷 도박' 소방공무원 징역 4년

작성 : 2022-06-28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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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인들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3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3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년간 439차례에 걸쳐 주변인들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준 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이어오고,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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