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계약 비리를 저지른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과 철거 계약 대가로 철거 업체들에게 8차례에 걸쳐 6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 71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비리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이들의 개입이 부실 공사로 이어졌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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