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데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백 판사는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에 이르러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며 "더욱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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