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숨진 고흥지역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고흥 장담마을 전봇대 절단 사건' 희생자의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8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을 고려해 시효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49년 5월 육군과 경찰은 보성과 고흥을 잇는 목조 전신주 10주를 절단한 범인을 찾는다며 주민 12명을 끌고 가 고문하다가 A씨의 아버지 등 8명을 총살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10일 A씨의 아버지 등을 남양면 장담마을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서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