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던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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