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사업자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12월 사이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거나 공무원의 인허가·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가 박 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 9억 4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 씨는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대가로 태양광 사업 지원과 지방국세청장 인사 청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노 의원은 박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노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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