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날리면' 자막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에 자막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에서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를 포함한 국내 일부 언론사들이 'OOO'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논란이 생기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외교부와 MBC는 이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다퉜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언중위에서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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