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권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제공한 전 순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순천시의원 A씨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해당 마을에 동행해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은 B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순천시의 한마을에서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정당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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