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에 맥주병 투척까지…자중 못한 가석방 전과자 실형

작성 : 2026-02-18 10:08:32 수정 : 2026-02-18 10:08:52
▲ 자료이미지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40대가 음주운전과 폭행 등 잇단 난동을 부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7월 18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하는가 하면,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 손님에게 던지는 등 곳곳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상해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및 폭력 전력이 있고 가석방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피고인과 더 이상 얽히기 싫다'는 취지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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