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해석한 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광주고법의 지난 16일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은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2심 판단은 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종합건설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받아 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월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수십년 간 지속된 관행이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게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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