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성 A씨가 청렴 신문고를 통해 "6급 공무원 B씨가 공무원 채용을 빌미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A씨는 공무원 B씨와 2021년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자신에게 이혼남이라 속이고 합격을 도와주겠다고 만남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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