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된 딸을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4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태어난 지 6일된 아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집에서 홀로 아이를 돌보던 중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며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후 모텔로 향했고, 침대에 눕혀둔 딸이 계속 울자 아기를 고의로 뒤집어 살해했습니다.
이후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투에 넣어 집으로 데려온 뒤 냉동실에 보관했으며, 4월 하순경 다시 종량제 비닐봉투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유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오랜 시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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