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내·외국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와 튀르키예 국적 외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14일 건설 노동 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튀르키예인 B씨에게 15만 원을 받고 대마초를 1g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B씨는 같은 날 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투약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한국인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새벽 전남 나주시 인근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 등으로 30대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혐의로 수배 대상에 올라와 있던 C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는데, 당시 소지품 검사에서 마약 투약 기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마약 투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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