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넘어뜨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3살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46살 B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습니다.
이어 B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