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직원들이 거래하던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대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샀습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실현한 매매 이득은 총 66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동료 직원과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61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게 했습니다.
총 매매 이득만 127억 원 규모입니다.
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국민은행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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