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런던의정서(협약),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이 근거로 든 런던 협약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 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간 원고 측은 '런던협약'이 명시한 해양 투기 가능 물질에 원전 오염수가 포함되지 않아,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해당 협약이 민간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으며,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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