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승용차 앞 우측 범퍼로 무단횡단하는 79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이고 비까지 내린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씨가 어두운 옷차림의 B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선행 차량 역시 거의 충돌하기 직전 B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A씨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비가 내리는 경우 시속 40㎞가 되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무단횡단 #무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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