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인 한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대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더 발견했습니다.
A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쯤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사법기관에서 A 의원의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윤리특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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