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때 경찰복 입었다간 사달난다"...징역형 가능

작성 : 2023-10-25 11:02:00 수정 : 2023-10-25 11:04:00
▲자료 이미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때 할로윈 의상으로 경찰복을 입었다간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나 입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단속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특히 판매나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장이 비상 상황 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똥'은 SNS중고거래앱인 당근(구 당근마켓)으로 튀었습니다.

당근 측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기술적·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거래를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핼러윈 의상으로 경찰 제복을 입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주로 1만 원~3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근은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복과 유사한 코스튬 의상도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핼러윈 #의상 #경찰복 #착용불법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