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올해 연말까지 경찰관 초과근무 허용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시·도 경찰청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초과근무 신청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말까지 초과근무는 기존 평일 4회에서 3회까지로 축소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초과근무 수당 예산 집행이 많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말까지 초과근무 기준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교대와 외근이 빈번한 부서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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