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70대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내린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42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료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중순 보석을 신청했고, 별도 심문기일을 거쳐 같은 달 24일 석방된 바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당시 78살)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는데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했고, 수술 후 계속 출혈이 이어지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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