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국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20분쯤 국회의사당의 담을 넘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상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건사고 #국회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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