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5살 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7시 35분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5살 아들의 목을 힘주어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년 전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아들 때문에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는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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