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4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습니다.
최근 일부 업소에서 손님에 바가지요금을 물리거나 과도한 호객 행위를 한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한 업소는 가격표에 광어 1kg에 4만 원을 표시하고도 5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조에서 수산물을 꺼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한 업소도 확인됐습니다.
상인회는 가격 표시 규정을 위반하고 과도한 호객행위를 한 업소들에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했습니다.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 2곳은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남동구는 실제 무게와 다르게 무게가 표시되는 저울 9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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