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 숙련도와 직위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인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치료 및 처치 △수술 보조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등의 업무는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추가 지시하는 경우 자체 보상해야 합니다.
PA 간호사 업무 관련 '관리·감독이 미비해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도 추가됐는데, 법적 책임에는 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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