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내건 인천의 한 헬스장이 논란입니다.
10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최근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 인근의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적힌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라는 글도 내걸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라 적혀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올린 작성자는 "논란 있을 듯"이라고 밝혔고, 누리꾼들도 "망해라!", "끔찍하다, 교양이 없다"는 등 비난 댓글을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노키즈존·노시니어존 등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 합의를 법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걸 승인하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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