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고령층인데.." 15층 아파트, 8월까지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작성 : 2024-06-17 09:52:32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 [연합뉴스]

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재가동까지는 2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17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에 있는 608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가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24대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운행 재개는 빨라야 오는 8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재수급과 부품 공사, 안전 검사 등 절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단으로 힘겹게 이동하는 주민 [연합뉴스]

7~8월 한여름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이용해 오가야 하는 상황이라,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파트 거주 세대는 대부분 고령층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응급 환자 발생 시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불법 행위이다 보니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는 개선 조치 후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 판정이 나온 뒤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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