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운전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35분쯤 광산구 승용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귀가 중이던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속 주행을 하던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B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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