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을 벌일 것처럼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특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B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밤 11시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ㅇㅇㅇㅇ사거리 칼부림'이라는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찰 40여 명을 출동하게 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군은 범행 당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영상과 게시글을 5차례 본 직후 A씨에게 찾아가 장난삼아 흉기를 든 채 사진을 촬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군이 미리 챙겨간 흉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줬고, B군의 인적사항과 해당 사진, 흉기 난동 예고성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당시 같은 해 7월 21일과 8월 3일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 칼부림을 예고해 협박하는 모방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협박했다. 낭비된 공권력도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예고한 범행을 실행할 의사 또는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만 17세로 아직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어서 진지한 반성·교화를 통해 뉘우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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