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로 운반 중이던 고무에 깔려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800kg 무게의 고무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지게차 운전자가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져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세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진행했지만 결국 21일 새벽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은 중대재해 발생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보행자 통로확보 미흡(사각지대)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유해위험 요일을 사전에 개선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미국 조지아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지 3개월 만에 광주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회사가 노동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안전보건활동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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