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고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체온증은 신체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증상으로, 주요 장기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심할 경우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홀로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지난 17일 오후 2시쯤 뒷좌석에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의 가족은 전날 A씨가 귀가하지 않자 17일 오전 11시쯤 가출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열 수가 없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안전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차량 안에서 오랜 시간 갇혀있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동군에는 지난달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됐으며, A씨가 발견된 당시 하동 지역의 기온은 34도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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