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일삼은 5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 초까지 여중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담배를 사주고 현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B양과 성매매를 한 30대와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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