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관할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2,400여 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정원은 1만4,341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83.1%인 1만1,914명에 그쳤습니다.
16.9%에 해당하는 2,42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해 빈자리로 놔둔 것입니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23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소관)이었습니다.
17개 기관의 의사 정원이 8,942명인데 현원은 70,02명으로, 1,940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1곳의 국립대병원 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입니다.
모두 35곳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1,330명 정원 중 1,243명의 의사가 근무해 87명 결원 상태였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 전사'로 활약하던 이들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설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지역 내 외딴곳에 위치해 이용률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에 대응한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독립법인으로 독자 재정 운용)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수가 등 보상 방식)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상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인구 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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